[시사IN 51호] 오픈 소스, 공짜 그리고 저작권.
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마지막 문단에서 저작권의 이중성에 대해 적어 놓은 부분인데,
오픈 소스 라이선스도 상용 소프트웨어의 율라(EULA; End User License Agreement)와 마찬가지로(그러나 다른 방식으로)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은 모두에게 큰 기회이지만 생각할 꺼리를 던져 준다.
소비자 기업이 전통적으로 두려워하던 “오픈 소스 폭탄(라이선스 위반으로 똥 밟는 일)”의 걱정은 현실화되고, 오픈 소스를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렛대로 삼았던 제공자 기업과 투자가들은 애초에 원했던 속내의 전략을 이제 마음 편히 집행할 수 있다.
상용이든 공짜든 소프트웨어란 지난 30년간 만들어진 인간 창조물 중 최고의 결정체.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이 지켜줘야 할 창조물이란 사실이 법의 힘을 받아 인정받자 소비자도 제공자도 투자자도 모두 이 축제를 leverage하려 들게 되는 것, 어찌 보면 당연하다.
그러나 소프트웨어업계에게는 음반업이라는 반면교사가 있고, 스스로가 그들을 위태롭게 한 창조자 자신이기도 하니,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일지 모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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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법원, 자유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다 [윤종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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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e and important news: free licenses upheld [Lawrence Lessig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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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전문 : http://www.cafc.uscourts.gov/opinions/08-1001.pdf



